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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경기도 남양주시 · 사업운영과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다자녀가구

누가 받나요

가구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