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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시설이용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남양주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주차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 국가유공자(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및 하이브리드)(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경형차량(60%)
-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경로우대, 지역화폐이용자(남양주사랑상품권), 승용차부제, 저공해차량, 우수자원봉사자(50%)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현장 결제시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 적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주차운영부/031-560-121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