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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감면)
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김포도시관리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장사시설 사용료 100% 감면
대상 조건 요약
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100%)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제외)
- 무연고 행려자(시청 공문 필수)
-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최초 안치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
연장시 사용료 감면 여부 미정
(연장시 감면혜택 적용 여부 추후 조례 개정에 따라 결정 예정)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
-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
-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유공자]
- 방문신청 : 장사시설 사용허가자격 충족 시 해당 구비서류 및 고인의 국가유공자 확인원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 방문신청 : 장사시설 사용허가자격 충족 시 구비서류 및 고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무연고 행려자]
- 방문신청 : 시청 공문 제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 방문신청 : 장사시설 사용허가자격 충족 시 구비서류 및 고인의 기증 증명서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감면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무지개뜨는언덕/031-997-1641
- 무지개뜨는언덕/031-997-164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