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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감면)
체육시설 사용 이용료 감면
김포도시관리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시설별 상이)
대상 조건 요약
만 3세 이상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학교의 수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에 되어 있는 노인(1인당 1프로그램에 한하고, 수영장 이용료는 50%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및 장애인을 위한 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수급자를 위한 행사
-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학교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활동
- 어린이
- 다자녀 가정의 직계존비속 세대 구성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가족을 위한 행사 및 활동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소지자에 한함)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만 65세 이상)
-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청소년(중고생 포함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 어린이(만 3세 이상 만 13세 미만)
- 다자녀 가정
- 한부모가정
- 병역명문가 가정
- 의사상자, 의상자가정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 그린카드 소지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및 유선 문의
- 공사 각 시설 직접방문 및 유선 문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감면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시민회관/031-983-994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