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호·돌봄 · 경기도

보호·돌봄시설이용

교통약자 이동지원

구리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https://www.guriuc.or.kr/cmsManage/contents.do?cmsSeq=146

구리도시공사 - 시설안내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안내

(1577-3659)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