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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시설이용
교통약자 이동지원
구리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https://www.guriuc.or.kr/cmsManage/contents.do?cmsSeq=146
구리도시공사 - 시설안내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안내
(1577-3659)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대상자 확인서류(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확인, 전화문의 : 1577-3659)
문의처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3659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