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시설이용
문화시설 주차요금 감면
구리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주차요금의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운전 차량
누가 받나요
개인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호나자수첩 그밖의 증명서 등 소유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문화시설 주차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행정복지센터/031-550-375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