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문화·환경 · 경기도
문화·환경현금(감면)
광주시민 공공 놀이·여가 시설 이용료 감액
광주도시관리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광주시민 공공 여가 및 어린이 놀이 시설 이용료 감면(50%)
무엇을 받나요
- 광주시민 공공 여가 및 어린이 놀이 시설 이용료 감면(50%)
- 광주시워터파크 야외물놀이장 및 사계절썰매장
- 광주어린이체육센터 이용금액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또는 등본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누가 받나요
개인
- 광주시민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 등 광주시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체육사업처/070-7705-0507
근거 법령
-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의1, 제6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