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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하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하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031-8075-4567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