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경기도
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채용 우대(보훈대상자)
고양도시관리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보훈대상자 채용시 5~10% 가산점 부여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 채용시 5~10%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누가 받나요
개인
군인, 보훈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채용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채용문의/031-929-4800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