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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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감면)

교통약자 이동지원

고양도시관리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https://calltaxi.gys.or.kr/
  • 기타
    • 전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