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호·돌봄 · 경기도
보호·돌봄현금(감면)
교통약자 이동지원
고양도시관리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문의처
-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