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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경기평택항만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기여 선사, 물류업체 대한 인센티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선사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포워더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항로증개설 : 해당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E-MAIL([email protected]) 및 우편 접수(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 마린센터 10층

)

  • 홈페이지(https://www.gppc.or.kr/) 및 평택항 마린센터 우편 접수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