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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물
G-하우징
경기주택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저소득 소외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 시행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사회복지시설
무엇을 받나요
- 복지기관 등에 기부를 통한 주택개조사업
- 화장실, 부엌, 거실, 지붕수리, 누수보수 등 주택 내,외부 시설
- 대상자 선정 및 공사시행은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시행
누가 받나요
가구법인/시설/단체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70%이하 가구이거나, 시장·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복지시설 등
시군자원봉세센터로 신청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개별신청 불가)
문의처
- 광명시자원봉사센터/02-2687-1365
- 구리시자원봉사센터/031-565-1365
- 군포시자원봉사센터/031-394-1365
- 김포시자원봉사센터/031-998-1365
-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031-595-1365
-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031-865-1365
- 부천시자원봉사센터/032-625-6891
- 성남시자원봉사센터/031-606-1365
- 수원시자원봉사센터/031-253-1365
- 안산시자원봉사센터/031-525-8596
- 안성시자원봉사센터/031-674-1365
- 안양시자원봉사센터/031-8045-2487
- 양주시자원봉사센터/031-843-1365
-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031-775-1365
- 연천군자원봉사센터/031-834-1365
- 오산시자원봉사센터/031-372-1365
- 용인시자원봉사센터/031-335-7757
-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031-454-1365
-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031-850-5745
- 이천시자원봉사센터/031-633-1365
- 파주시자원봉사센터/031-941-8212
- 포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031-538-2417
- 경기도자원봉사센터/031-256-1365
- 경기주택도시공사/031-220-3243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