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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시설이용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평창국민여가캠핑장)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평창군민 이용료 30%할인, 비수기 장기(14일 이상) 이용자 30%~50% 할인
- 이 경우 편익시설의 이용료는 감경하지 않는다.
- 3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 14일 : 30% 감면
- 15일부터 30일까지 : 40% 감면
- 31일 이상 : 50% 감면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국가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사업운영1팀/033-339-9053
- 평창국민여가캠핑장/033-339-9039
근거 법령
-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