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금(감면)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무엇을 받나요
-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행려자
-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행려자
-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및 유선접수
- 평창, 진부 장례식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문의처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033-339-9012
- 평창장례식장/033-339-9033
- 진부장례식장/033-339-9035
근거 법령
-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3항)
-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