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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시설이용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관람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무엇을 받나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65세 이상의 노인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 및 인솔교직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 6세 미만의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누가 받나요
개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65세 이상의 노인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 및 인솔교직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 6세 미만의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사업운영1팀/033-339-9052
- 광천선굴어드벤처테마파크/033-339-9038
근거 법령
-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쳐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