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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시설이용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평창군 공설묘원
- 기타
- 전화 접수(평창군 공설묘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 관리인 지참서류 : 무연고 사망자 봉안 협조요청 공문 등
문의처
- 복지시설팀/033-339-9012
- 평창공설묘원/033-339-9026
근거 법령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 제3항)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