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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시설이용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평창자연휴양림)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휴양림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사회적약자, 보훈대상자, 지역주민, 단체이용객 객실요금 감면
- 지원내용
- 장애인 1~3급 :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장애인 4~6급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군민 및 명예군민 : 객실요금의 20% 할인(주말,휴일,성수기)/ 객실요금의 30% 할인 : 비수기주중
- 다자녀가정(1가정 1실)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객실요금의 5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4~7급 객실요금의 3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5실 이상의 단체이용 : 객실요금의 10% 할인(비수기에 한함)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 1~3급
- 장애인 4~6급
- 군민 및 명예군민
- 다자녀 가정(1가정 1실)
- 국가보훈대상자
- 5실 이상의 단체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숲나들e (foresttrip.go.kr)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군민 확인용 신분증,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사업운영1팀/033-339-9053
- 평창자연휴앙림/033-339-9028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