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금(감면)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 서비스 관리부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누가 받나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신분증, 고지서 지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신분증 구비)
- 등본,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
- 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
근거 법령
-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