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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시설이용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 생활관)

춘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국민생활관 이용요금 50%감면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노인
    • 65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국민생활관 방문 후 발권 시 증빙서류 제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