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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상하수도사업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에게 수도요금 감면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0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 2자녀 가구에는 5세세곱미터까지, 3자녀 이상 가구에는 12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및 동해시청 민원실 8번창구 : 상하수도요금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다자녀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처
- 상하수도요금팀/033-530-2452
근거 법령
-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4항)
-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5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