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금(감면)
종합버스터미널 운임요금 감면
동해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운임료 감면(대상별 상이)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시외버스(민영 교통시설의 이용 대상별 할인율)
- 애국지사 : 100분의 7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1~5급 국가유공자 : 100분의 7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6~7급 국가유공자 : 100분의 30
- 장해 1~7급 5·18부상자 : 100분의 7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장해 8~14급 5·18부상자 : 100분의 30
- 고속버스(민영 교통시설의 이용 대상별 할인율)
- 애국지사 : 100분의 5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1~5급 국가유공자 : 100분의 5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6~7급 국가유공자 : 100분의 30
- 장해 1~7급 5·18부상자 : 100분의 5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장해 8~14급 5·18부상자 : 100분의 30
누가 받나요
개인
- 애국지사(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1~5급 국가유공자(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6~7급 국가유공자
- 장해 1~7급 5·18부상자(각 보조자 1인 포함)
- 장해 8~14급 5·18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직접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교통사업팀/033-539-3812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