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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서비스(돌봄)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국가보훈부 · 복지서비스과
재가보훈실무관이 보훈대상자 가정의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맞춤형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지원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준비할 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선정 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의3)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