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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서비스(돌봄)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국가보훈부 · 복지서비스과

재가보훈실무관이 보훈대상자 가정의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맞춤형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지원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