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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제대군인에게 매월 58~81만원씩 6개월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24세 이상구직자/실업자

누가 받나요

개인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전역 후 6개월 이내
접수 기관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