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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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장학금)

제대군인 교육지원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28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