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국 공통
생활안정현금(장학금)
제대군인 교육지원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28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누가 받나요
개인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신청 기한
-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준비할 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