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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물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국가보훈부 · 보훈의료재활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복무 중 상이로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하는 보철구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상이 국가유공자 등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 자, 6·18자 유상이자,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전투 종사 군무원 등
  • 애국지사
  •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자
  •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 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