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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타(상담)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관리과
노숙인 등에게 자활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지원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무엇을 받나요
-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지원(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누가 받나요
개인
-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 이용대상
-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해야 하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기관 :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연계 대상기관 : 정신 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노숙자 등 중독관리사업 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개소(서울 강북구, 부산 서구,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대전 동구, 경기 의정부시)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준비할 서류
- 신청서, 기타 필요한 증명서
선정 기준
-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