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전국 공통
임신·출산현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불필요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7조의0, 제0항)
- 장애인복지법(제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