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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