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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질병관리청 · 결핵정책과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입원비 및 필요 시, 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 보건소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통보받은 결핵환자)

  •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치료거부자)
  • 그 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진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청절차는 입원명령 시 보건소가 안내)
신청 기한
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접수 기관
보건소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2026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아래 환자가구별 소득수준 미만일 경우 지원(월 기준)

. 1인 가구 : 3,283,250 원, 2인 가구 : 5,376,774 원, 3인 가구 : 6,861,709 원, 4인 가구 : 8,315,862 원,

5인 가구 : 9,675,623 원, 6인 가구 : 10,955,041 원, 7인 가구 : 12,183,198 원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1,023,464원씩 증가(8인 가구 : 11,176,129원)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