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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 상담·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여성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누가 받나요
개인
- 등록 여성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연중신청가능
- 접수 기관
- 보건복지부콜센터
준비할 서류
- 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126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