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전국 공통

임신·출산현물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임산부에게 임신~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양육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수첩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임산부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읍면동 주민센터(점자수첩), 다문화지원센터(다국어수첩)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보건소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