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전국 공통
임신·출산현물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임산부에게 임신~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양육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수첩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읍면동 주민센터(점자수첩), 다문화지원센터(다국어수첩)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보건소
준비할 서류
- 임신확인서
선정 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문의처
- 해당지역 보건소/-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