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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물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포용정책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신청 기한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접수 기관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선정 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