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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물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적응과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에너지재단(주관기관),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선정 기준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근거 법령
- 에너지법(제16조의2, 제0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의0, 제0항)
- 전기사업법(제4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