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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물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적응과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가구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에너지재단(주관기관),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