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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태양광산업과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사회복지시설
무엇을 받나요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
- 신청 기한
-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준비할 서류
- 사업계획서
선정 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근거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