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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물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장애인이 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수어방송)을 편리하게 시청취할 수 있는 TV 무료 보급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 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상보급/ 비저소득층: 자부담비 10만원 유상보급
- 소득 구분,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보급(선착순 보급 아님)
- 2020~2025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받은 분은 신청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수신기 보급)
- 온라인 신청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tv.kcmf.or.kr)
- 신청 기한
- 저소득층(6.8.-7.3.), 비저소득층(7.13.-8.7.), 홈페이지는 5.26.부터 신청 가능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 2026 신청서
- 202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국가보훈처 등록된 눈·귀 상이자
- 2026 신청서
- 202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사본(미제출 시 접수불가)
선정 기준
장애 정도와 소득,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 후 보급
문의처
-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근거 법령
- 방송법(제69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