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전국 공통
보육·교육현금(감면)
학교급식비 지원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대상 조건 요약
만 6~19세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참고사항>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단,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대구시교육청/053-231-0000
- 인천시교육청/032-420-8295
- 광주시교육청/062-380-4500
- 대전시교육청/042-616-8900
- 울산시교육청/052-210-5400
- 충북교육청/043-290-2000,2500
- 충남교육청/041-640-7777
- 전북교육청/063-239-3114
- 전남교육청/061-260-0114~5
- 경북교육청/054-804-3000
- 경남교육청/055-268-1100
- 제주도교육청/064-710-0602
- 부산시교육청/051-1396
- 경기도교육청/031-1396
- 서울시교육청/02-1396
- 강원도교육청/033-258-5114
- 세종시교육청/044-320-3198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제0항)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