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전국 공통

보육·교육현금(감면)

학교급식비 지원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대상 조건 요약

만 6~19세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참고사항>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단,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