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전국 공통
보육·교육현금(감면)
고교학비 지원
교육부 · 학생지원총괄과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자녀에 대한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6~19세중위소득 0~50%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 기타 저소득층 :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 기준 :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문의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