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전국 공통
보육·교육현금(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교육부 · 청년장학지원과
대학생 중 우선선발 기준에 따라 근로 기회 제공 및 시간당 인건비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3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받나요
ㅇ 근로장학금 지원 ('26년도 기준)
- (교내근로) 시간 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 당 12,790원
1일 8시간, 월당 80시간(방학 중 주당 40시간), 학기당 640시간 범위 내 인정
누가 받나요
개인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 중 성적 및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
- (성적기준) C0 수준(70점/100점) 이상
-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준비할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에 한함)
- 선택서류 : 신청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등
선정 기준
ㅇ 성적(C0 수준 이상) 및 소득기준(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되,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장학생 선발
우선선발 권장사항 : 장애인, 다자녀가정 학생,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근거 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
- 교육기본법(제2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