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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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성평등가족부 · 경력이음지원과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여성구직자/실업자

누가 받나요

개인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