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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기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무엇을 받나요
-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등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무료법률구조지원 수행 기관에 연락
준비할 서류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선정 기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여성 포함)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4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 한국여성변호사회/02-595-2097
근거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