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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타(상담)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보호환경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상담·치료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3~19세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치료 지원
- 개별·집단 상담 및 전화·사이버 상담 등
- 기숙형 치유학교, 가족치유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교재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 지원
- 일반 청소년 최대 40만원, 사회적돌봄계층 6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1차 상담 및 도박 전문기관 연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준비할 서류
-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근거 법령
- 청소년 보호법(제27조)
- 청소년 보호법(제5조)
- 청소년 기본법(제5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