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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시설이용
이룸센터 강의실 대관 및 주차 요금 감면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에게 이룸센터 강의실대관(최대80%) 및 주차요금(최대80%) 감면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장애인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 제공
- 이룸센터 대관실 이용요금 최대 80% 감면, 주차요금 80% 감면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등
준비할 서류
- 장애인(단체)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
- 장애인(개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문의처
- 이룸센터안전관리부/02-3433-0618
- 이룸센터안전관리부/02-3433-0619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