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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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사업전환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업성장지원처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 컨설팅, 정보제공, 유휴설비 거래알선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정보통신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제11차 한국산업분류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 담당자와 전화 및 방문상담 후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

신청 기한
사업공고일 ~ 예산 소진시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2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