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기타현금(융자)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재도약성장처
위기징후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경영정상화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중진공과 협약은행이 협력하여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 금융지원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구조개선 지원
- 금융지원
- 신규대출 : 시설(10년, 60억원 한도), 운전(5년, 3년간 15억원 이내 한도), 고정금리(2.5%)
- 만기연장 :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1년)
- 금리조정 : 기존 대출금의 금리조정(신용위험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 경영개선계획 수립
- 재무실사, 기업가치 평가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영개선안 도출
협약 금융기관 금융지원 세부조건은 개별협의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협약은행 및 중진공 대출잔액을 보유한 위기징후 중소기업 중 구조개선 추진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협약은행 : 기업, 수출입, 경남, 농협, 산업, 국민, 대구,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은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중진공 지역본지부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
- 협약은행(기업, 수출입, 경남, 농협, 산업, 국민, 대구,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은행)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재도약성장처/055-751-9923
근거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