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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상담)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글로벌협력처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특성화ㆍ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인프라지원
- 독립 사무공간, 공유오피스, 회의실 등 공동시설 제공
- 금융ㆍ투자
- 현지 금융기관의 법인계좌 개설 및 금융컨설팅 지원, VC 및 현지 진출 국내 투자사 대상 투자유치 지원
- 특화 프로그램
- 제품현지화, 지자체 협력, 마케팅 등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센터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 해외멘토단
-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 대상으로 현지 해외진출 노하우, 해외규제정책 등의 주제로 웨비나 및 상담 운영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파견자 이력서 1부
- 파견자 재직증명서 1부
- 파견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www.ei.go.kr) 출력분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개인) 각 1부
문의처
- 글로벌협력처/055-751-9675
근거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7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