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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업금융처

중소기업 대상으로 긴급한 자금소요를 위한 대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제출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②항(휴ㆍ폐업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휴ㆍ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ㆍ매각의 유예에 한함)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① 경영애로 사유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ㆍ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1)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또는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

(셀러허브를 통한 입점기업 포함)되는 중소기업 / 보호무역 피해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② 경영애로 규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2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