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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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창업지원처
39세 이하, 업력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대상 창업 全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사업화 지원금
- 최대 1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70%) 이하
- 창업 인프라
-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사무 공간
- 설계 및 제작, 3D프린팅 및 시제작 장비 등 지원
- 교육 및 코칭
- (교육) 기업가정신, 경영 일반분야 등 창업 교육
- (코칭) 1:1 사업화 코칭, 분야별 특화코칭 및 단계별 진도관리 등
- 판로개척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멘토링, 해외 IR 및 펀딩 등 지원
- 후속연계지원
- 졸업 후 5년간 제품 고도화, 홍보, 마케팅 등 후속연계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www.k-startup.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 중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게시
준비할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사항 증빙서류
-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신청관련 자격별 기타 증빙서류(창업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총사업자등록내역)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문의처
- 창업지원처/055-751-9241
근거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1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