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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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업금융처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제품의 글로벌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 (수출 초보기업)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

③ (기술 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계약)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해외법인지원자금)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 수출기업글로벌화
  • (대상)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 (수출 유망기업)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해외법인지원자금)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2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