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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상담)
해외지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해외진출사업처
중소 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해외 수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
무엇을 받나요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기업이 자유롭게 희망 서비스, 진출지역,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신청기업의 수출역량, 해외시장성 평가를 통해 선정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 따른 중소 중견기업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직수출실적증명원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가점) 산업·지식재산권 및 국내외 규격·인증 보유기업, 소재부품장비으뜸기업, 경제사절단 참가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및 청년친화 강소기업,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업,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가족친화인증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문의처
- 해외진출사업처/055-751-971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