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기타(상담)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글로벌협력처
현지 입주공간 제공부터 사업화 지원, 투자유치까지 기업별 해외진출 전략에 따라 맞춤형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성장단계 창업기업에게 사무공간, 네트워킹, 현지 투자유치, 엑셀러레이팅을 종합지원하여 현지 창업생태계 안착 도모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투자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산업창업분야 영위기업은 10년 이내)
준비할 서류
- 신청서 및 투자 또는 수출실적 증빙 등 (상세내용은 중진공 누리집 공지사항의 KSC 사업공고문 참조)
문의처
- 글로벌협력처/055-751-9683
근거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제74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