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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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업금융처

성장유망 중소기업에게 대출 지원(사업별 상이)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 (혁신성장지원자금)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협동화자금)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제한 없음)

    별표1에 따른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대상에 포함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⑨항(소상공인) 적용 제외(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스케일업금융)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이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기업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참고5)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탄소중립 전환지원사업 선정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국내 복귀 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23

원문 보기 (gov.kr)